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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30 2018누60436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대리인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가. 원고 대리인의 주장 요지 원고의 부계, 모계 친족은 모두 사망하였거나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고, 원고가 중국에서 다닌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조선족 학교여서 중국어가 서툰 점, 원고는 갓 성인이 되어 아직 가족들의 보호가 필요한 점,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홀로 생활하기 어려워 인신매매조직의 표적이 될 염려까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받을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

나. 판단 원고 대리인의 주장대로 원고가 입을 불이익이 상당할 수 있지만, 그것이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여야 하는 공익’을 능가한다고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즉 위와 같은 주장과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재량권을 일탈남용이라고 단정하기에 충분치 않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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