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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6 2013가합54599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185,659,391원 및 그 중 184,202,431원에 대하여 20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대출 1) 원고는 2012. 4. 20.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1억 8,000만 원, 신용보증기간 2012. 4. 20.부터 2016. 3. 31.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피고 회사는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았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주요 내용은 피고 회사가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때에는 원고가 이를 대위변제하고 피고 회사에 대하여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14%)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구상권을 행사하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거나 집행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 및 보증기간까지 주채무를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추가보증료를 각 지급한다는 것이다.

피고 B과 그 배우자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할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대위변제 및 구상금채권의 취득 피고 회사가 2013. 5. 4.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3. 8. 26. 우리은행에게 대출원리금 184,202,431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채권보전비용으로 330,140원을 지출하였다가 9,390원을 회수하였으며, 발생한 추가보증료는 1,136,210원이다.

이에 따라 원고는 185,659,391원(184,202,431원 320,750원 1,136,210원)의 구상금 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다. 망인의 사망 및 피고 B의 상속한정승인 망인은 2012. 10. 24. 사망하였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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