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1. 9. 삼경금속 주식회사(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의 면세사업부문(자산가액 1,790,419,626원)을 물적분할(이하 ‘이 사건 분할’이라 한다)하고 서울 강남구 논현로131길 4(논현동)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5. 11. 9. 분할법인으로부터 임대사업부문을 현물출자가액 9,113,111,243원, 현물출자일 2015. 12. 21., 대가 기명식 보통주 2,025주(1주의 액면금 5,000원, 발행가액 450만 원, 단주 611,243원은 현금으로 지급)로 정하여 현물출자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5. 12. 31. 이를 원인으로 그 자산인 인천 계양구 작전동 738-3 토지 6,053.2㎡ 및 지상 건물 4,210.7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분할법인은 2015. 11. 25. 본점 주소를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에서 원고의 본점 소재지로 이전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에 지점을 설치한 후, 2015. 12. 21. 그 지점을 폐지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5. 12. 21.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에 지점을 설치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2. 3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하면서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8%)을 적용하여 취득세액을 계산한 다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2 제3항 제3호의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는 것으로 신고하였고, 2015. 12. 31. 면제받은 취득세액의 20%인 농어촌특별세 148,109,810원을 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2016. 5. 25. 피고에게 "원고는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