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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08 2016고단12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 2010. 12.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4. 18:50경 시흥시 정왕동 1800-7 소재 여성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265 미성산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용차를 2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이 법원의 선고기일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되지만, 한편 피고인이 앞으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고인이 약 1주일 간 구치소에 구금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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