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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15 2016고단42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0. 13:20경 충주시 용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평택시 도일동 평택-제천간고속도로 하행 19k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되지만, 한편으로 피고인이 앞으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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