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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30 2016고단267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13. 서울 고등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6. 5. 21.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5. 08:48 경 시흥시 정왕동 2165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이 마트 물류센터 부근까지 약 3.29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판시 확정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에 선고되었을 형량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약 1개월 간 구치소에 구금된 점, 피고인이 최근 위 차량을 매각하는 등 향후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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