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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17 2016고단389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0. 09:30경 시흥시 계수동에 있는 수경산업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오리로 우체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앞으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고인이 2009.경까지 같은 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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