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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06 2016고단101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3. 17. 04:35 경 대전 서구 B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소유의 125cc 오토바이( 대림 도 르 윈 )를 밀어 넘어뜨려 핸들과 차체 부위에 흠집이 생겨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3. 17. 05:10 경 제 1 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한 후 대전 서구 D에 있는 대전 둔 산 경찰서 E 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하차시키려는 위 E 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위 F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G, H의 각 진술서

1. 오토바이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다. 다수 범가 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1년 7월

2. 선고형의 결정 죄질 불량한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돌보아야 할 어린 아들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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