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1. 6. 22:31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 자로부터 대금 지급을 요구 받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탁자를 발로 차 탁자 다리 1개를 부러뜨려 수리비 7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45 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울산 중부 경찰서 G 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 체포된 후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술에 취하여 “ 씹할 새끼들, 좆같은 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고 책상 위에 있던 모니터를 손으로 쳐서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부리다가 위 파출소 소속 경위 H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발로 H의 허벅지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 등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수사결과 보고
1. 영수증, 탁자 영수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특별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 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1 년 7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D과는 합의한 점, 금고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