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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27 2019누37099
보조금반환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6면 10행의 ‘중환자실, 검사실’을 ‘내시경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조금 반환의무의 발생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가) 구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2014. 10. 6. 인천광역시조례 제5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14조 제3항은 인천광역시장에게 보조금 집행 잔액의 회수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인천광역시장은 피고에게 이 사건 보조금을 교부함에 있어 이 사건 조례 제11조 제1항에 기하여 보조금 집행 결과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는 교부조건을 부가하였다.

피고는 기획단 인건비로 이 사건 보조금 중 572,522,000원을 지출하였는데, 민간자본사업보조에 해당하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지급된 보조금은 자본형성적 경비에만 집행되어야 하지 인건비로 지출될 수 없고, 기획단 인건비 지출액이 이 사건 사업 계획상 예비비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도 아니하며, 원고가 기획단 인건비의 집행을 승인하지도 않았으므로 기획단 인건비 지출액은 미집행 잔액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보조금 중 618,523,000원을 집행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피고는 이 사건 보조금 중 미집행 잔액인 1,191,045,000원(= 기획단 인건비 지출액 572,522,000원 잔액 618,523,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인천광역시장은 피고에게 이 사건 보조금을 교부함에 있어 이 사건 조례 제11조 제1항에 기하여 보조금 교부 목적인 ‘장애인 재활전문병원 건립사업비’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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