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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0 2016노333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보조금을 신청할 당시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 사업비 20,700,000원의 40% 이상인 9,082,000원( 인건비 320만 원 전기 설치 및 컨트롤 박스 개폐비용 160만 원 자 부담금 5,282,000원 - D으로부터 돌려받은 금원 100만 원) 을 실제로 부담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나 주시장을 기망하여 보조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보조금 신청서에 기재한 인건비 4,480,000원은 아무런 근거가 없고,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실제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은 3,200,000원에 불과 한 점, ② 피고인이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전기 설치 및 컨트롤 박스 개폐비용 1,600,000원은 보조금 신청서의 사업비 지출 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③ 피고인이 보조금 신청서에 기재한 자 부담금 5,282,000원 중 1,000,000원을 D으로부터 돌려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1. 8. 17. 경 허위로 작성한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피해 자로부터 보조금 12,420,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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