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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22 2014노666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E에게 국가보조금 40%, 시보조금 60%의 재원으로 구성된 인건비로 지급하였다가 그 중 일부를 되돌려 받은 이상 반환된 금액 합계 477만 원은 E의 인건비로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중 40%인 국가보조금 상당액 1,908,000원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국가보조금과 혼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는 공동생활가정(일명 ‘그룹홈’) 시설인 ‘C’를 설립하고, 2006년경 사단법인 ‘C’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활동하며 공동생활가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C’ 공동생활가정의 시설장으로 근무하면서 서울 강북구청장에게 보육사 E의 인건비 명목으로 144만 원을 신청하여 서울 강북구청장의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2011. 4. 26. C 명의 계좌(신한은행 F)로 144만 원(피고인과 보육사 E 2인 인건비 및 운영비 합계 3,382,590원이 입금되었다)을 입금 받아, 이를 E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30. 위 ‘C’ 시설에서 E에게 지급한 인건비 중 39만 원을 E로부터 사단법인 C 명의 후원금 계좌(기업은행 G)를 통해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로부터 2012. 3. 26.까지 6회에 걸쳐 합계 477만 원을 돌려받아 정해진 보조금 용도와 달리 피고인의 활동비,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각종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생활가정 시설 보육사인 E의 인건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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