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빌딩 지하1층에 있는 ′D′의 업주로서 게임장 운영 업무를 총괄하고, E은 손님관리, 점수보관증 발행, 영업일지 작성 등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맡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은 2014. 1. 25.경부터 2014. 3. 4. 18:00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 청소년이용불가 비경품 게임물인 ‘이모션’ 게임기 80대, ‘뉴 미스터 손’ 게임기 30대, ‘그랜드포커’ 게임기 30대, 동전교환기 2대, 점수보관증 발행기 1대를 설치하여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기에 돈을 넣고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의 보상을 요구하면 ‘무료이용권’(점수재이용권)을 발급하여 준 다음, 이후 손님들이 무료이용권의 교환을 요구하면 무료이용권 1장을 10,000점으로 환산하여 만 원을 게임기의 지폐투입구에 넣어주는 방법으로 손님들이 다시 게임을 할 수 있게 하여 무료이용권에 교환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손님들이 무료이용권을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현금화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기재와 같이 무료이용권(점수재이용권)을 발행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현장사진, 수사보고서(일일결산표, 영업일지 첨부)
1.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사본(D), 각 게임물 등급분류필증 사본(그랜드포커, 이모션, 뉴미스터손), 각 게임설명서(그랜드포커, 이모션, 뉴미스터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