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 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는 등 동 종 범죄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4. 20. 18:00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동구 C 2 층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3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24. 17:00 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26. 12:10 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0.05그램을 피고인 소유의 지갑 안에 넣어 보관하고,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물에 희석된 필로폰 약 0.3ml를 피고인이 메고 있던 등산 가방 안에 있는 안경 통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모발 감정서,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및 감정서
1. 각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추징 관련)
1. 수사보고( 압수물 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