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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20 2018고단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을 투약, 소 지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2. 20. 23:00 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호텔 510호에서 불상의 경로로 소지하게 된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에 넣어 희석한 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21. 01: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2. 21. 09:00 경 위 장소에서 필로폰 약 3.77그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죄사실로 직권 정정한다.

을 우황 청심환 병에 넣어 벽걸이 에어콘에 숨겨 두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감정 물 사진( 소변 및 모발)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보고)

1. 수사보고( 추송서 편철 및 경위 보고), 각 마약 감정서

1. 마약 감정서( 모 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각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8월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며 3회의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 각 실형), 타인에게 필로폰을 권유하고 적지 않은 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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