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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1.18 2017고단9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1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매매, 투약하는 등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5. 26.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장례식 장에서 성명 불상자( 일명 ‘E’ )로부터 필로폰 0.09g 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5. 16. 20:00 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주거지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0.03g 가량을 물에 희석한 후 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0. 14:00 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주거지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0.06g 가량을 물에 희석한 후 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약물반응검사결과서, 각 마약 감정서

1. 판시 전과: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피의자 개인별 수용 현황 확인 및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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