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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5 2018고단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0. 04:30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에서 피해자 D( 남, 25세) 가 자신의 스마트 폰을 건네주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스마트 폰을 바닥에 집어던져 액정 화면을 깨트림으로써 수리비 14만 원을 요하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자필 진술서,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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