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5 2018고단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0. 04:30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에서 피해자 D( 남, 25세) 가 자신의 스마트 폰을 건네주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스마트 폰을 바닥에 집어던져 액정 화면을 깨트림으로써 수리비 14만 원을 요하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자필 진술서,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