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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2 2017고단2874
폭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시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자국의 전쟁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2015년 7월 29일 대한민국에 입국한 자이다.

피해자 B과는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06. 01. 19:30 경 서울 강북구 C 3 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의 아이 폰 7 플러스 스마트 폰을 피해 자가 있는 바닥에 집어 던져 액정이 스마트 폰에서 분리되고, 액정 유리를 깨뜨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을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연인 관계인 피해자 B과 다투는 과정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이 피해 변상을 하였다.

피고인은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06. 01. 19:30 경 서울 강북구 C 3 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강하게 움켜잡아 흔들고 발로 종아리를 1대 찼다.

계속해서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의 아이 폰 7 플러스 스마트 폰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옆구리를 스치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나. 피해자가 2017. 7.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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