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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5990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면도로를 서 행하는 승용차를 상대로 손목을 사이드 미러에 부딪쳐 들고 있던 스마트 폰을 도로에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스마트 폰 액정 수리비를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5. 서울 강남구 학 동로 73길 13에 있는 청담 스위트 앞 이면도로를 걸어가던 중 뒤에서 서 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SM520 승용차를 발견하고 일부러 위 차량의 우측 사이드 미러에 자신의 손목을 부딪쳐 손에 들고 있던 스마트 폰을 도로에 떨어뜨린 후 피해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나 스마트 폰을 떨어뜨린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그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피고인이 고의로 유발한 것이었고 피해자의 과실에 의한 사고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 5. 피고인의 계좌로 스마트 폰 액정 수리비 명목으로 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상습으로 2015. 1. 초순경부터 2017. 1.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0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00명으로부터 합계 24,387,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각 첨부서류 모두 포함)

1. 각 진술서( 각 첨부서류 모두 포함), 진정서

1. 각 입금표 사본, 견적서, 금융거래 내역,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 범행이 계획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51 조,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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