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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4 2019고단49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66,5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992』 피고인은 2019. 7. 3.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C 계정 ‘D' 페이지에 ‘코스메틱 백, 프라다 버킷백, 에르메스 오란 슬리퍼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을 입금해주면 택배로 가방과 슬리퍼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마치 이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낼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01:56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로 492,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961,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5688』 피고인은 2019. 3. 초경 평택시 H 3층에 위치한 ‘I’ 피씨방에서 SNS서비스인 ‘C’에 아이디 ‘J’로 접속하여 “루이비통 반지갑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K에게 155,000원을 송금해 주면 지갑을 보내준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해버릴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지갑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7. 15:30경 피고인 명의 L계좌로 15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8. 21.경까지 사이에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공소장에는 이 부분이 ‘9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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