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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6 2015가단111172
약속어음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소외 C, D은 2013. 6. 20. 액면금 6억 원, 지급지 및 발생지 각 서울특별시, 발행일, 지급기일, 수취인 각 백지인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공동 발행하여 E에게 교부하였다.

나. E은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F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수취인을 원고로, 발행일을 2015. 6. 20.로, 지급기일을 일람출급으로 각 보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피고에게 운영자금을 대여한 E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가 발행한 주식과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였고, 원고를 대표한 F은 E에게 5억 원을 지급하고 위 채권을 양수하면서 위 주식과 이 사건 약속어음을 인수하였는바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피고는 최종소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약속어음은 피고의 소액 공모 유상증자 과정에서 타인 명의로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한 E에게 신주가 정상적으로 발행되지 않는 경우 입게 되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한 것으로, 예정된 신주가 정상적으로 발행되어 E에게 교부되었으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의 원인채무는 소멸하였다.

그럼에도 E은 이 사건 약속어음을 폐기하거나 피고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F에게 교부하였고, F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3. 판단 (가) 을 1 내지 16호증의 기재와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타인 명의로 피고의 신주를 인수한 E이 4억 5,000만 원가량의 신주인수대금을 피고에게 납입한 사실, 피고는 신주가 정상적으로 발행되지 않거나 발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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