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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0 2016나310
약속어음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약속어음의 앞면 액면금 1,000만 원, 발행일 2013년 7월 16일, 지급기일 2013년 12월 14일, 지급지 서울특별시, 지급장소 주식회사 우리은행 길동역지점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에는 발행인란에 피고의 이름 B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

나. 약속어음의 뒷면 이 사건 약속어음의 뒷면에는 원고와 D의 배서가 순차 이루어져 있었는데, 이 사건 약속어음이 지급거절되자 원고는 D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약속어음을 회수하여 D의 배서 부분에 줄을 긋고 원고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다. 이 사건 약속어음의 수취인란 기재 이 사건 약속어음의 수취인란은 공란이었는데, 원고는 2015. 11. 16.경 수취인란에 원고의 이름 A를 기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7. 16.경 성내시장 순댓국집에서 피고와 E을 만났고, 그때 피고가 자신의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기로 하였으며, 그 다음날 E으로부터 피고가 발행한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는데, 당시 피고는 맞은 편 길에 서있었다.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이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의 정당한 소지인인 원고에게 약속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3. 7. 16. 무렵에 성내시장 순댓국집에서 원고와 E을 만난 적이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이 없고, 이러한 사정은 원고도 잘 알고 있다.

C 주식회사는 원고가 운영하는 F 주식회사에게 공사대금 정산을 위해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한 것인데, 피고는 2013. 5. 15. C 주식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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