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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08 2013고단19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9. 20:30경 서울 송파구 D 소재 ‘E’ 식당에서 피해자 F(51세)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G에게 빌려 사용한 1,000만 원의 변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여 피고인이 들고 있던 가위에 피해자의 목이 찔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서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경부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녹취록,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반성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폭처법 2조 1항 3호 법정형 : 3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잔혹한 범행수법 또는 사망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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