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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4 2017고단1890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리거나, 그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공동주택 및 건축 연면적 495㎡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하순경 서울시 성북구 B 외 2 필지에서,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성명 불상자에게 200만 원을 건네주고 착공신고에 필요한 주식회사 C 명의의 건설업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빌린 후, 2016. 9. 9. 경 주식회사 C 명의를 빌려 착공신고를 한 후, 같은 장소에 건축 연면적 659.88㎡ 의 공동주택을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건축허가 서류 등 첨부)

1. 수사보고(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D의 피신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제 1 항( 건설 업 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 수첩 차용의 점),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5호, 제 41조 제 1 항 제 1호(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부실 시공에 따른 사회적 폐해를 낳을 수도 있고, 피고인이 건축한 주택의 면적이 적지도 않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2회 범행을 저지르고 그에 대한 수사를 받은 직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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