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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28 2017고단644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 외 1 필지 공동주택( 건축 연면적 : 642.52㎡) 의 건축주이다.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리거나, 그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연면적 661㎡ 이하인 주거용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일자 불상 경 위 공사현장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300만 원을 건네주고 착공신고에 필요한 ㈜C 의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 수첩 등 관련 서류를 빌려 2016. 8. 8. ㈜C 명의로 착공신고를 한 후, 같은 장소에 위 공동주택을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착공 신고서 사본, 착공신고 필 증 사본, 건설업등록증 사본, 건설업 등록 수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제 1 항,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5호, 제 41조 제 1 항 제 2호 가목,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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