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2.15 2015고단11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13. 20:35 경 군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나운동 방면에서 명산동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동 킥 보드를 타고 도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E(62 세) 을 추월하기 위하여 1 차로와 2 차로 사이로 직진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우측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5. 9. 19. 09:34 경 피해자를 외상성 경막하 및 지 주막하 출혈, 뇌부종에 의한 심 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