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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2.04 2015고정11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0. 08:30 경 업무로서 전동 킥 보드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신원 아파트 근처 편도 1 차로 도로를 호성 중학교에서 장미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 데,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B( 여, 58세) 의 우측 팔을 피고인 운전 전동 킥 보드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각 진단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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