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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30 2016노8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F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고, F으로부터 돈을 지급 받기는 하였으나 필로폰 교부와 돈의 수수 사이에 대가 관계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F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것은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 차례에 걸쳐 F에게 필로폰 총 0.34g 을 합계 60만 원에 매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3 차례 걸쳐 교부 받은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총 0.34g 의 필로폰을 합계 60만 원에 매수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F의 필로폰 매수 경위에 대한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F의 입장에서 특별히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무상으로 제공 받았음에도 이를 매수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②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F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직후 F으로부터 20만 원씩 3 차례에 걸쳐 총 6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시 F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이외에 별도로 지급 받기로 한 돈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F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직후에 지급 받은 위 각 돈은 필로폰의 매매대금이라 봄이 상당하다.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F에게 피고인 아들의 취업과 관련하여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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