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60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관계] 피고인은 2014. 5.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주거 침입)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4. 8.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0. 3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 31.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병원 부근에서, F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만원을 지급하여 F이 구해 온 필로폰 약 0.4그램을 F으로부터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0. 경 서울 성동구 G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F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F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H) 로 20만원을 송금하여 F이 구해 온 필로폰 약 0.4그램을 F으로부터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14. 경 서울 광진구 소재 성불상 모텔에서 필로폰 0.07그램 정도의 분량을 맥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 필로폰 매수의 각 점]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통장 사본

1. 수사보고( 피고인 등의 상호통화 내역 발췌 본 첨부 관련), 수사보고 (2015. 2. 10. 발신 내역 확인)

1. 마약 감정서( 모 발) < 피고인은 F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F이 비록 범행 일시에 관하여는 다소 진술이 엇갈렸지만 자신으로부터 필로폰을 매도한 사람은 피고인 밖에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매수 관련 범행 일시, 장소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