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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12.12 2013노5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지만 보복의 목적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사과하기 위해 찾아갔다가 대화 도중에 상해를 가한 것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2항 상해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에 규정된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할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결별을 통보하고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에서 조사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그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며, 흉기인 식칼로 자해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고,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세지를 6회에 걸쳐 전송하였으며, 피해자의 집을 2회에 걸쳐 침입하고,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ㆍ육체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범행은 피해자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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