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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9 2012노323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D, E가 원심법정에서 한 진술 등에 의하면, 원심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 등을 밟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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