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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26 2013노1074
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원심판결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판결 무죄부분에 대하여)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2009. 11.경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경위로 부부싸움을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일시를 기억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과 함께 노래방에 있을 때 피고인의 귀가와 관련된 피해자의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피해자가 전화를 하였는데 받지 못하여 새벽녘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F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의사 G이 작성한 진단서의 기재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11. 2.경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09. 11. 4.경 고막의 외상성 파열로 인한 인조고막부착시술을 받았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009. 10. 20.경 노래방에서 E 모임을 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에게 피고인의 귀가를 부탁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그로 인하여 2009. 10. 21.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부부싸움이 있었다는 것이므로, 원심은 2009. 10. 21. 무렵의 상해행위 여부도 심리하였어야 한다.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판결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2009. 10. 3. 19:00경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하면서 피해자가 손톱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할퀴는 것을 제지하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밀어 냈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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