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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6.01 2015가단1127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 D는 안산시 단원구 G 소재 H 4층 402호, 403호, 408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서 I이라는 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노래연습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E, F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들이다.

나. 2015. 6. 15. 03:07경 J이 이 사건 노래연습장 17번 룸에서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잠시 화장실을 가면서 자리를 비운 사이에 19번 룸에서 술을 마시던 K이 17번 룸에 들어와 자신의 여자 친구를 추행한 사실을 알고 15번 룸에서 K과 대화를 하였다.

다. 그러다가 K이 15번 룸에서 나와 비상구 문을 열고 도망가자, J이 이를 추적하기 위하여 비상구로 나갔다가 4층 높이인 위 H 건물에서 K과 같이 추락하여, 머리뼈 등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

A, B은 J의 부모이고, 원고 C은 J의 남동생이다.

2. 원고들의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들이 망 J의 사망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가.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로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고 한다) 및 소방기본법 상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므로, 비상구를 소방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설치ㆍ유지ㆍ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비상구를 설치하면서 비상구를 열고 한 발짝만 나가면 추락할 수 있도록 비상구를 설치함으로써 소방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비상구로 뛰어나간 J이 비상구를 열자 추락사하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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