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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2.18 2013고단8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E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통영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 보안요원들이고, 피해자 I(남, 47세), J(남, 45세), K(남, 40세)은 각 중국동포로서 형제지간이고, 피해자 L(여, 48세)는 피해자 I의 배우자이다.

피고인들은 2013. 4. 12. 23:20경 통영시 M에 있는 N노래연습장에서 회식을 마치고 나온 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다른 일행 O, P 등과 함께 위 노래방 앞에 서 있었고, 피고인 A, E는 위 일행들과 떨어서 근처 당구장을 가기위해 위 N노래연습장 좌측 방향으로 걸었고 그 도중 피고인 A이 노상에 주차된 번호불상 차량 뒤에서 소변을 보았다.

당시 피해자들 역시 일행 Q와 함께 위 노래연습장 주변 보도를 걷고 있다가, 피해자 J이 피고인 A이 도로에서 소변을 보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L에게 “형수님 다른 곳으로 돌아 갑시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 J의 말을 듣고 순간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씨발놈아 내가 오줌을 어디서 싸던 니가 무슨 상관이고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L, I이 싸움을 제지하자, 발로 피해자 L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I의 뺨을 1회 때렸다.

그 직후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E 및 다른 일행 O ,P이 주변에서 싸우는 소리를 듣고 위 노래연습장 주변 보도로 갔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이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자 흥분하여 손으로 피해자 J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은 함께 발로 피해자 J의 몸통을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

E는 피해자 K이 피고인 A에게 다가가려하자 이를 막아선 다음 피해자 K이 손으로 피고인 E의 멱살을 잡자 양손으로 피해자 K의 양 손목을 잡고 비틀었다.

피고인

D은 피해자 K이 E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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