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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3 2015노3954
업무상배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영업상 주요 자산 해당 여부 피고인들이 사용한 파일들은 주식회사 G가 아닌 주식회사 K의 자산이고, 가사 주식회사 G의 자산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관련 업계에서 일반화된 파일로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배 임의 고의 여부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각 파일을 주식회사 G에 근무할 당시 재택근무 목적으로 정당하게 취득하였고, 취득 당시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3) 주식회사 G의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 주식회사 G 와 주식회사 K 사이의 거래 단절은 피고인들의 행위와 무관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주식회사 G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 D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 C, D은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 기재된 피고인 C, D의 주장을 참작하여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을 파기할 만한 사유를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따라 피고인 C, D의 항소를 각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나, 피고인 A, B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 기각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함께 선고하기로 한다.

나. 피고인 A의 항소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은 2015. 11. 23. 자 항소 이유서에서 양형 부당 주장만을 하였다가 2015. 11. 25. 자 항소 이유서에서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하였으나, 2015. 11. 25. 자 항소 이유서는 항소 이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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