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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15 2018노19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2018. 3. 9.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고도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들이 제출한 2018. 2. 27. 자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에 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61조 제 1 항에 따라 항소 기각결정을 하여야 하지만,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하는 이상 피고인들의 항소에 대해서도 판결로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2.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증거로 제출된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불법 환전 행위가 명백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벌금 300만 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부자 지간으로서 울산시 남구 G 2 층에 환전 게임 장인 ‘D 게임 랜드 ’를 함께 운영하기로 하되 아들인 피고인 A 명의로 게임 제공업 허가를 받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며, 피고인 B이 게임 장에 상주하고 게임 장 전반을 관리하며, 피고인 A은 저녁 시간대에 게임 장에서 손님 관리 및 환전을 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8. 15. 경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위 D 게임 랜드에서 도리스 게임기 3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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