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 08:1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D와 그 일행들이 주취상태로 다른 일행들과 시비를 하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서울도봉경찰서장으로부터 호신용으로 허가를 받아 소지하고 있던 가스분사기(YSR707)를 꺼내어 D와 그 일행들을 향해 1발을 발사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D(24세)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가스분사기를 사용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CCTV 화면 캡처)
1. 112신고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가스총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가스분사 기 발사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