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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25 2016나52474
구상금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제1심공동피고 A, B에게 구상금의 지급을, 피고에게는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전부를 받아들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면서 자신의 패소부분에 대하여만 다투고 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 A, 피고 B’를 ‘A, B’로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1. 인정사실’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피보전채권에 관하여는, 제1심판결에서 원고가 B에 대하여 33,512,570원 및 그 중 32,842,79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가지고 있음이 인정되었고, B가 이에 항소하지 않아 원고의 B에 대한 피보전채권부분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금액을 피보전채권으로 보고 사해행위취소권과 수익자의 선의항변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만 판단한다. 가.

사해행위 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의 성립여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0.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등 참조 . 기초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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