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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4 2016고정54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가. 출입문 무인경비시스템 지문인식 기 피고인은 2015. 8. 27. 04:50 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매장 ’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집주인에게 야단을 맞은 일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길거리에서 돌을 주운 후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위 매장 출입문 무인경비시스템 지문인식 기를 그 돌로 내리쳐 수리비가 44만 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승용차 2대의 조수석 유리창 피고인은 2015. 8. 27. 04:30 경부터 같은 날 05:2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쌍용 자동차 F 영업소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길거리에서 돌을 주운 후 위 영업소 앞 인도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관리의 H 티볼리 승용차( 브라운 색) 와 미등록 티볼리 승용차( 흰색) 의 조수석 유리창을 그 돌로 각각 내리쳐 깨뜨려 수리 비가 합계 약 150만 원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 단속법위반 총포 ㆍ 도검 ㆍ 분사기 ㆍ 전자 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 받은 용도 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 ㆍ 도검 ㆍ 분사기 ㆍ 전자 충격기ㆍ석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 주 취 자가 무인경비시스템을 돌로 찍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그곳에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다가오자, 허가를 받아 소지하고 있던 가스총( 모델 명 : 넉 다운 5, 제조번호 : I) 1 발을 위 경찰관의 가슴을 향하여 발사하고, 다른 1 발을 공중을 향하여 발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 받은 용도와 다르게,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총포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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