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년경부터 축산물 가공,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던 중 2012년경부터 ‘B’이라는 상호로 가맹사업을 시작하였다.
나. 피고는 2014. 6.경부터 주식회사 C과 사이에 특약매입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서울 양천구 D 소재 E 지하 1층 소재 점포에서 ‘B’이라는 상호로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을 개장하여 직접 운영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2014. 9. 2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장의 시설 일체를 2,800만 원에 양수하고, 피고의 주식회사 C과의 특약매입 거래계약상 지위를 승계하며, 피고의 상호와 영업표지 등을 사용하여 이 사건 매장에서 영업활동을 하기로 하는 매장양수계약 및 가맹계약(을 제1, 2호증, 이하 ’이 사건 양수계약‘ 및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2014. 10.경부터 이 사건 매장에서 영업을 개시하였다. 라.
원고의 사위이자 이 사건 점포를 사실상 직접 운영하였던 F은 2014. 12. 17. 주식회사 C의 매장담당 직원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마.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특약매입 거래계약 제27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매장에서 영업을 중단하고 철수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12. 2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장의 가맹점주인 F 사장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2014. 12. 17.부터 이 사건 매장이 새로운 가맹점주에게 양도될 시점까지 본사가 위탁관리하기로 합의하였음을 확인하며, 매달 매출금에서 제반비용을 공제한 이익금 중 50%를 입금키로 한다‘는 내용으로 위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고가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바. 피고는 그 무렵부터 2016. 5.경까지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