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9 2016가단5263914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 인정근거 :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함)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피고 C이 자백한 것으로 본다 ] (1) 원고는 2013. 5. 6.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와 롯데역사 주식회사(이하 ‘롯데역사’라 함) 사이에 체결된 특약매입 시험유치 단기거래계약 이하 ‘임시계약’ 및 특약매입 표준거래계약 이하 ‘정식계약’에 의해 피고 회사가 입점한 매장 및 판매시설(롯데백화점 영등포점)에서 원고가 원고의 책임 하에 피고 회사 소유의 상품 판매 및 이의 관련행위를 하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그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계약의 의미 및 기간)

1. 본 계약은 피고 회사와 롯데역사의 임시계약에 근거하고 위 계약이 정식계약으로 이 행될 경우 피고 회사와 원고가 정식계약 매장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전제한 임시계약 매장의 위탁판매계약임을 확인한다.

4. 임시계약 매장의 위탁판매기간 종료시점까지 정식계약 매장의 입점 및 위탁판매계약 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위 시점을 기준으로 해지되는 것으로 한다.

제6조(담보)

1. 원고는 피고 회사 소유의 물품을 지급받아 위탁 판매함에 따라 물품보증금 명목으로 피고 회사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다.

2. 정식계약 매장에 대한 피고 회사와 원고 사이의 위탁판매계약이 이루어지면 원고는 제1항의 물품보증금에 더하여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5. 임시계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