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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9 2019고정2428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경부터 2019. 7. 31.까지 B을 통해 의료행위인 반영구시술을 광고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예약금 3만 원을 입금 받은 뒤 서울 관악구 C, 2층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가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9명을 상대로 합계 8,575,000원을 받고, 표피층에 바늘을 스크래치를 낸 뒤 색소를 침착하는 방법으로 속칭 눈썹문신을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2. 불법광고행위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특정 소비자가 볼 수 있는 B에 눈썹문신 후기, 시술 후 주의사항, 시술 후 사진 등을 게시함으로써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1. 혐의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의료법 제89조 제1호, 제56조 제1항(불법 의료광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벌금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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