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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28 2016가단216802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120,366원과 그 중16,786,000원에대하여2016. 5. 19.부터 2017. 3. 28.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C재건축주택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 대한 확정판결(이 법원 2011가단52690)에 기하여, 2016. 4. 12. 채무자를 ‘조합’,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40,120,366원’,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을 ‘조합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반환청구채권(이하 반환청구의 대상물을 ’이 사건 보관금‘이라 한다)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르는 금액’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 법원 2016타채2961,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

)을 발령받았다. 나.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6. 4. 1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40,120,366원과 그 중16,786,000원에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압류된 채권액에 관한 제3채무자의 지체책임은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때부터가 아니라 추심명령이 발령된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추심금 청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이전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관금이 조합의 소유가 아니라 조합원들의 소유이므로 조합의 채권자인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6, 7, 9 내지 14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이나 사정, 즉 ① 조합에 각종 세금이 체납되자 피고 명의로 예금 계좌를 개설하였고, 이 계좌에 이 사건 보관금이 예치된 점, ② 이 사건 보관금의 규모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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