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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4.03 2020가합2076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3,376,884원과 그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2020. 2.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추심명령의 제3 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집행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때부터가 아니라 추심명령이 발령된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인데(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소장 송달일 이전에 피고에게 추심금 청구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추심금 중 원고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30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20. 2. 18.부터의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하고, 이를 넘어서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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