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05 2018가단232854
추심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14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을 수여함에 그치고,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을 지급할 것을 명하거나 그 지급 기한을 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집행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때부터가 아니라 추심명령이 발령된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라고 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8. 7. 19.부터의 부분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