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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3.26 2018가단63381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원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집행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때부터가 아니라 추심명령이 발령된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참조),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1. 9.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만을 인정하고,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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