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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6 2014가단49543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975,9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 원고는 추심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3. 10.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10. 20.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을 수여함에 그치고,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을 지급할 것을 명하거나 그 지급 기한을 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집행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때부터가 아니라, 추심명령이 발령된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0다47117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이전에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추심금 청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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