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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18 2014노24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3. 6. 19.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우회전을 하면서 반대차선으로 진입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E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싼타모 승용차의 동승자인 B으로 하여금 그 무렵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허위 진술을 하게 하였으며, 2014. 5. 18. 또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은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등을 반영하여 이를 엄격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도로교통과 관련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9회)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교통사고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앞서 본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그 밖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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