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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12.18 2015고정167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만 원씩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 사업장의 환경 관리는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골재채취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위반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폐수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6. 14:00경 위 사업장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폐수배출시설인 골재선별시설(폐수배출량 405㎥/일)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나. 폐기물관리법위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5. 7. 1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골재 세척수에 유기 고분자 응집제를 투입함으로써 침전시설에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인 무기성오니 3,360㎥를 위 사업장 인근에 있는 강원 평창군 D, E 토지 소유자의 요청을 받아 위 토지를 성토하기 목적으로 공급함으로써 폐기물처리법에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였다.

다.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비산 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신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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