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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25 2015노68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고의로 2차로에서 좌회전한 것이 아니라 2차로에도 도로상에 직진좌회전표시가 있는지 확인하려다가 교차로에 직진좌회전 신호가 켜져 뒤의 직진 차량들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기 위하여 도로상의 표시를 확인할 새 없이 좌회전한 것이므로 교차로통행방법위반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도로 여건이 불합리하여 부득이하게 좌회전차선을 확인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교통범칙금보다 많은 과다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먼저 도로교통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심 판시 봉암삼거리 교차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직진 차선인 2차로에서 좌회전이 가능한지 확인은 하지 않은 채로 좌회전하였다는 것인바, 1차로가 좌회전 차로임이 명백한 상황에서 혹시 2차로에서도 좌회전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였다가 아직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직진좌회전 신호가 켜졌다면, 다소 늦어지더라도 일단 교차로에서 직진하였다가 우회하여 목적지로 가는 것이 교통 법규를 준수하는 상식적인 진행 방법일 것이다.

그럼에도 만연히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한 이상 피고인에게 좌회전이 금지된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을 한다는 인식이 미필적으로나마 있었음은 분명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다만 벌금형의 액수가 과다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좌회전을 한 경위를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벌금액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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